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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분납, 언제든지 신청 가능

입력 | 2000-02-08 22:27:00


개발부담금을 기한을 넘겨 납부하거나 분납할 경우 혹은 현금 대신 토지로 납부할 경우 현재는 납부고지일로부터 120일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4월22일부터는 아무때나 신청하면 된다고 건설교통부가 8일 밝혔다.

연납 분납대상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연납 분납기간에 대한 가산금도 현행 연 10%에서 8%로 낮아진다.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