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중 국내기업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의 사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말부터 해외직접투자가 완전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해외투자와 기존 대외자산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사후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재경부는 현지법인의 운영 실태, 본사와의 관계 등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해외투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외투자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모기업의 투자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은 대부분 본사의 증자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경영에 의존하고 있어 현지법인의 부실이 모기업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30대그룹은 결합재무제표로 해외법인의 경영 실적을 모기업 실적에 반영할 수 있지만 나머지 기업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상반기 중 일부 해외현지법인을 선정하여 경영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경영다각화와 수출거점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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