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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환가능한 회사채

입력 | 2000-01-23 19:53:00


보유자의 판단에 따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 둘을 합쳐 ‘주식연계 채권’이라고도 부른다. 일정 기간(통상 3개월) 후 미리 정해진 값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채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CB와는 달리 BW는 새 주식을 받더라도 채권가치는 지속된다.

투자자들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CB)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뒤(BW) 발행기업의 주가가 전환가격 또는 약정된 매입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을 받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가에 비춰 불리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