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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 투자자 73명, 약정금 10억반환 승소

입력 | 2000-01-19 23:52:00


부산지역의 파이낸스 투자자 73명이 파이낸스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고종주·高宗柱부장판사)는 19일 윤모씨 등 73명이 부산 동구 초량동 종금파이낸스 컨설팅 대표를 상대로 낸 10억3000만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파이낸스사는 원고측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파이낸스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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