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1일부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서를 접수한다. 산기협은 금년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이 업무를 이관받아 시행에 들어간다.
산기협은 31일까지 지정업체 신규신청을 받고 이미 지정업체 혹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7월31일까지 2001년의 소요인원을 신청받는다.
산기협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 10년이 넘은 연구기관과 8년 이상 된 공업분야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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