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29일 회사채 1조7000억원어치를 허가없이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형진(金亨珍·40) 세종증권 전회장에게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회장은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및 증재죄가 적용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라는 특수상황에서 허가없이 채권 영업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회복에 도움을 준데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전에는 별 단속없이 관행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1심형량대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해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