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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선거보도 제재 백지화

입력 | 1999-12-23 18:59:00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23일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당초 선거기사심의위에 주기로 했던 불공정선거보도 언론인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특위는 선거기사심의위가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는 사과문이나 정정보도문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또 대선기간 중에도 언론사의 출구조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투표소에서 500m 이내’로 돼있는 현행 출구조사 제한거리를 ‘투표소 300m 이내’로 완화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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