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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문답]신설 세금우대저축 1인 가입한도 4백만원

입력 | 1999-12-19 18:47:00


―2001년 도입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의 가입자격과 한도는….

“이 저축의 세율은 다른 금융상품의 절반수준인 10%다. 1인당 가입한도는 일반인은 4000만원,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노인의 범위는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이며 금융상품거래시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말 특별상여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해주나.

“특별상여금이란 기업이 노사합의에 의해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성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배분하는 것. 손비인정을 받으려면 노사간 성과산정 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기업이 노사간 단체교섭때 목표이익을 1억원으로 정하고 목표이익 초과분의 50%를 근로자에 배분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줄었다는데….

“현재 한도는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5000만원까지여서 주당 5000원에 주식을 5000만원어치 매입하면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내년부터 이 한도가 매입가격 기준으로 연간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모봉양을 위해서 또는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되고 파는 주택만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現 간이과세자 일반과세로▼

―부가세 과세특례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현행 과세특례제도는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로, 4800만원 미만은 과세특례자로, 4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로 분류하여 세금을 매긴다. 소액부징수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과세특례는 매출액의 2%만 낸다. 간이과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 10%만 내면 된다. 2000년 7월1일부터는 소액부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현행과세특례대상자는 간이과세대상자로, 간이과세대상자는 일반과세대상자로 바뀐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