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의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체학대 △성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체학대 △성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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