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우유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씨(31·무직·충북 충주시 이류면 만정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오전 10시30분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A우유 본사로 “3억원을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우유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뒤 다시 2차례에 걸쳐 전화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