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는 23일 국제거래를 하는 은행의 계열금융기관도 자기자본비율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은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자기자본비율규제안을 확정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규제안은 특히 재무구조가 나쁜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감독당국이 자유재량권을 갖고 자기자본비율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EU 규제안은 바젤위원회 국제통합안에 대한 유럽 국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미국과 일본의 규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