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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美 “위장취업 기자 배상금 내라”

입력 | 1999-10-22 19:15:00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슈퍼마켓 직원으로 ‘위장취업’해 쇠고기 유통기간을 변조하는 장면을 취재한 ABC방송 기자에 대해 슈퍼마켓회사에 2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 지방법원은 당초 사기죄를 인정, 31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슈퍼마켓에 지급하도록 했으나 항소법원은 ‘언론의 자유’ 편을 든 것. 그러나 △슈퍼마켓 무단 침입 △고용주에 충실해야 할 의무 위반은 인정해 각각 1달러씩, 2달러를 지불하도록 결정.〈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