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 재판관)는 21일 ‘총풍’사건으로 기소된 오정은(吳靜恩)씨 등이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의 경우 일반 피의자 보다 구속기간을 최고 2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9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법상 통신 회합죄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사 기간이 필요하며 구속기간 연장시 법관의 허가를 받도록해 19조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