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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액수 지나치게 많은 성공보수 계약 무효"

입력 | 1999-10-15 20:00:00


변호사 수임계약 당시 성공 보수금을 약속했더라도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약속한 액수를 전액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4일 수임계약때 약속한 승소액의 10%인 6500만원을 달라며 D법률사무소가 낸 소송에서 “H씨는 법률사무소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당시 착수금 외에 승소액의 10%를 추가로 받기로 한 점이 인정되지만 성공 보수금은 재판승리에 대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는 사례금인 만큼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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