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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조계종사태후 징계받은 승려 재심키로

입력 | 1999-10-15 20:00:00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현 집행부측은 15일 특별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말 조계종 사태 이후로 징계를 받았던 승려들에 대한 징계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현 집행부측은 22일까지 징계 승려들로부터 재심사청구서를 받아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징계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현 집행부측은 “종단의 화합을 위해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현 집행부측은 “대화합조치의 선언적인 의미로 닫힌 조계사 문을 다시 열겠다”면서 “정화개혁회의측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를 중단하고 화합조치에 호응하라”고 말했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