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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저질 장뇌삼 사기판매 6천여만원 챙겨

입력 | 1999-10-07 17:11:00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안종택·安鍾澤)는 7일 중국산 저질 장뇌삼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김모씨(54·식당업)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장뇌삼 270여 뿌리를 수입한 뒤 대형할인점인 H마트 분점 3곳을 통해 ‘강원도에서 재배된 국산 장뇌삼’이라고 속여 개당 20만∼30만원씩 받고 판매해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