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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광역단체 정무副단체장 당적 보유 추진
입력
|
1999-10-06 16:34:00
국민회의는 6일 당소속 광역자치단체 정무부단체장들과 회의를 갖고 이들이 당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당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현재 홍보와 대(對)지방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무부단체장이 감사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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