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윤기·張潤基부장판사)는 5일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전 청구그룹 회장 장수홍(張壽弘·56)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피고인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청와대 총무수석 홍인길(洪仁吉·56)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또 장피고인으로부터 45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청와대 총무수석 홍인길(洪仁吉·56)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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