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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엄재길/대출금 상환땐 증빙서류 돌려줘야

입력 | 1999-09-15 19:40:00


결혼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으러 은행에 갔다. 대출금 상환과 담보채권 말소 처리를 마치고 대출 신청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보증인 서류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부 담당자는 “규정상 1년간 보관했다가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이유를 물었더니 “규정상 그렇다”고 대답했다. 본점에 물어보니 “감사에 대비해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은 혹시 증빙서류가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대출금을 이상없이 상환했으면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돌려줘야 한다고 본다.

엄재길(회사원·인천 계양구 작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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