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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통신]특허청, 특허수수료 한시적 감면

입력 | 1999-08-30 19:16:00


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001년6월까지 한시적으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상표를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의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신규등록료(1∼3년차분)에 대해 개인 및 소기업은 감면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지며 중기업은 50%까지 감면된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