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사건과 관련,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철(鄭大哲)국민회의 부총재에 대한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成箕汶)판사는 24일 “재판직전 정 부총재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갑작스레 재판연기 신청을 했다”며 “다음 공판은 9월21일 오후2시에 연다”고 밝혔다.
정 부총재는 지난해 3월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의 매입과 경기 고양 탄현지구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 경성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