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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시 『장애인에 민원수수료 면제』

입력 | 1999-08-20 02:41:00


충북 청주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관내 장애인들에게 각종 민원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조례가 개정돼 시행되면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시각 청각 정신지체장애인 등 5800여명은 장애인등록증만 제시하면 각종 증명서와 인허가신청서 등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가 취급하고 있는 112종의 각종 증명서와 인허가신청서 수수료는 건당 60원에서 최고 9만원(숙박업허가신청서 인지대)까지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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