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병욱·丁炳旭)는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97년말 대선자금 2억원을 모아 한나라당에 전달한 혐의로 한국중공업 박운서(朴雲緖)전 사장과 임경묵(林慶默)전 안기부 102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안기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의원에게 18일 오전 서울지검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으나 김의원은 출두하지 않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