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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재벌 사금고화 철저봉쇄…사외이사 25% 의무화

입력 | 1999-08-18 19:25:00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 증권 투신 등 제2금융권의 재벌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제를 도입하고 소수주주권행사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조치로도 재벌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2금융권에 은행처럼 동일인 소유지분제한제를 도입하여 재벌지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기관들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7%이내로 줄이고 보험회사의 투융자한도도 총자산의 3%에서 1∼2%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5대 재벌에 자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5대재벌 전체에 대한 투자 및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오후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재벌이 제2금융권을 사금고(私金庫)화하지 못하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 감독규정의 개정과 정기국회에서의 법개정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보험사의 투융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규제하거나 총자산의 3%에서 1∼2%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주주관계나 판매사 관계 등 실제적 지배나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계열은 ‘관련 계열’로 분류해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벌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겸업허용은 가급적 억제해 업무영역의 확대를 막고 계열사 직원이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가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재벌간의 소속 금융기관을 이용한 상호교차 우회투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금지, 일정기간 영업규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해 사외이사제를 도입, 이사진의 25%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며 제도 도입 2년 뒤에는 사외이사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여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했다.

또 연말 상법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과 수탁고 10조원 이상 투신사, 총자산 2조원 이상 보험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해 그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투신사와 보험사에는 법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이를 감독함으로써 관련법규 준수여부와 지배,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내부행위를 규제해나가기로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50% 수준으로 완화, △대표소송 제기권은 지분 0.005% 이상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0.5%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이사 등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쉽게 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쉽게 물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동일인의 소유지분제한제를 도입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하는 방안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5대재벌 전체에 대한 대출과 투자총액한도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