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포곡면 김용기씨(38)의 양돈농장에서 돼지에만 생기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농림부가 긴급방역조치에 나섰다.
농림부는 3일 김씨 양돈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1013마리 가운데 새끼돼지 130마리가 돼지콜레라에 걸려 이중 50마리는 폐사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김씨 양돈농장측이 어미돼지 12마리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고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수출되는 일본에 이같은 사실과 방역조치내용을 통보했다.
돼지콜레라는 자연상태에서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고 일단 걸리면 폐사율이 90% 이상되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완전 면역이 가능하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