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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씨도「8·15특사」포함될듯
입력
|
1999-07-27 18:25:00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해 청구그룹으로부터 4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홍인길(洪仁吉)전의원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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