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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김진/통화안된 국제전화료 부과 부당

입력 | 1999-07-26 19:20:00


한국통신의 국제전화 인터넷폰을 통해 캐나다에 세차례 전화를 했다.

두번은 자동녹음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끊었고 세번째에 겨우 통화를 했다.

요금 고지서를 보니 3번 모두 요금이 부과됐다. 액수는 200∼300원에 불과했지만 이해가 안갔다.

한통 직원은 “해외 유학생을 둔 부모가 매일 아침 벨소리만 울리고 끊는 식으로 모닝콜을 하는 것을 발견한 뒤부터 통화를 안해도 요금을 물린다”고 답변했다.

그는 “통화를 하든 안하든 회선을 차지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며 “벨이 6,7회 이상 울리기 전에 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화도 안된 국제전화에 요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김진 / 경남 진해시 도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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