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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동거녀 성폭행 물의 안성署 경관 파면조치

입력 | 1999-07-25 19:31:00


경기경찰청은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의 동거녀 C씨(31)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성경찰서 소속 김모경장을 25일 파면했다. 경찰은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김경장은 97년 11월초 신을 검거하기 위해 충남 천안의 한 빌라에서 잠복근무하면서 C씨를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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