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개인카드로 쓴 비용은 기업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해 손비(損費)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회사임직원이 기업접대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이를 다시 개인의 카드공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재정경제부는 8월부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회사임직원이 기업접대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이를 다시 개인의 카드공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