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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쓴 의료비 카드-소득공제 동시에 받는다

입력 | 1999-07-02 19:22:00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공제와 근로소득 특별공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보험료 공공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은 카드로 계산해도 카드공제 혜택을 못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 2일 발표했다.

의료비는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이지만 병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공제대상에도 포함됐다.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당초 연간 3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 10%중 적은 금액으로 확정됐다.

입시 음악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비를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를 이용한 할부구매의 경우 구입시점에 구입액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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