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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일 담합입찰」3명 구속

입력 | 1999-07-01 18:33: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황교안·黃敎安)는 1일 레일공사 입찰시 업체간 담합을 통해 1200억원의 공사를 따낸 혐의(건설업법 위반)로 궤도업협의회장 김현규씨(60·한국궤도대표)와 전서울지방철도청장 윤호중씨(63·세양궤도대표) 등 레일제작 및 시공업체 3개사 대표를 구속하고 K공영 이모사장 등 4개 업체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7년 4월 철도청에서 5건의 국철 궤도공사를 발주하자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기 전 낙찰받을 회사를 미리 정한 뒤 낙찰받을 회사가 공사예정금액의 90%를, 나머지 회사는 이를 웃도는 금액을 적어내 특정사가 공사를 낙찰받도록 하는 등 9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4건 1200억원의 공사를 담합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