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주식투자 초보 뛰어넘기(10)]유상증자-실권주 청약

입력 | 1999-06-23 19:45:00


성공적인 주식투자의 지름길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우선 어떻게해야 주식을 싸게 살 수있을까. 방법은 있다. 바로 유상증자나 실권주(失權株)에 청약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청약을 잘만하면 100m 달리기때 남들보다 10m 앞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이자를 물지 않는 우량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청약자에게는 시가(時價)보다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일반공모 제삼자배정 구주주배정 주주우선공모 등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사주조합에 20%, 기존 주주들에게 나머지 80%를 배정하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이 일반적이다.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가격은 배정기준일(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날) 또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과거의 주가를 감안해 이보다 25∼30% 싸게 결정된다. 단 이 값이 액면가를 밑돌 경우는 액면가로 발행한다.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정기준일 당시 주주가 돼야 한다. 만약 A기업 유상증자 배정기준일이 7월1일이라면 적어도 6월29일에는 이 회사 주식을 사야하는 것. 주식거래는 ‘3일결제’이기 때문이다. 청약은 거래하는 증권사에 전화로 간단히 할 수 있다.

30일 이후에는 유상증자 청약의 잇점이 사라져 ‘사자’주문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권거래소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30일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이를 ‘권리락’이라 한다. 권리락되는 주식만 골라 싸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새로 발행된 주식이 모두 소화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은 주간 증권사를 선정,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권주 청약을 받는다. 실권주 발행가는 유상증자 발행가와 똑같다.

청약을 하려면 매번 주간사에 계좌를 만들어야 하지만 보통 대형 증권사가 주간사가 되기 때문에 5개 정도의 증권사에 계좌를 트면 전문적으로 실권주청약만 노릴 수도 있다.

유상증자나 실권주에 청약할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가 큰 종목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중요한 것은 청약한 뒤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다. 청약후 새로 발행된 주식이 상장돼 팔 수 있을 때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주가가 곤두박질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유상증자 및 실권주청약 일정은 매주 월요일 동아일보 재테크면에 소개된다.(도움말〓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이종우과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