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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 대신개설때 계좌주인 인감증명서 추가제출』

입력 | 1999-06-17 11:35:00


앞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대신 개설해줄 경우에는 계좌주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금융실명제 업무기준을 이같이 바꿔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대신 개설해 주는 심부름을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현재 계좌주인의 위임장, 계좌주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에서 앞으로는 계좌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차명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요건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