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정부의 코카콜라 회수·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국내에 유통중인 코카콜라 제품에 대한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코카콜라 제품이 각 나라별로 생산되기 때문에 베네룩스 3국에서 복통 등을 일으킨 코카콜라와 국내산 제품과는 별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일단 서울에서 한국코카콜라보틀링사 제품을 수거해 가스압(壓) 납 세균수 등 8개 항목을 검사하기로 했으며 한국코카콜라보틀링사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