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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간부학생 시범체벌』교사 항소 기각

입력 | 1999-06-14 16:22:00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具忠書 부장판사)는 14일 학교 부반장을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때려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란과는 무관한 간부학생에게 시범케이스로 40여대나 때린 것은 교육적 차원을 벗어나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교사는 97년말 임시담임으로 서울 모중학교 교실에 들어가다가 “왔다,왔어”라며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대표로 부반장인 B군(당시 15세)을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40여대 때려 B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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