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A7면 ‘술집서 미성년자 출입 묵인’이란 독자투고를 읽고 미성년자 기준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흥업소 앞에는 ‘만 20세 이하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
재수를 하지않고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은 만 18세 정도다. 법 규정대로라면 대학생도 유흥업소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만 20세가 안됐다고 해서 대학생들의 출입을 막는 유흥업소는 거의 없다. 법과 현실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물론 유흥업소가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미성년자 기준은 고쳐야 한다.
윤소영(경기 부천정보산업고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