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인 대청호 주변의 축산업체 음식점 숙박업소들이 오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3일 충북 옥천군과 청원군 관내 대청호 주변 오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개 업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1.1∼3배 초과한 오 폐수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옥천군과 청원군에 대해 적발된 업소를 고발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