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아파트를 팔았다. 5월 29일 구청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5월 30일(일요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0%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52만원이나 되는 돈을 마련할 여유도 주지않고 그 다음날까지 세금을 내라는 세무행정에 말문이 막혔다. 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걸었더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사실을 늦게 통보해줬다”고 해명했다. 구청 담당자는 사과는 커녕 구청은 잘못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경종(사업·경기 수원시 권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