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관집 털이범’ 김강룡(金江龍·32)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옥신·金玉信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김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관사에서 12만달러를 훔쳤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또 “배경환 안양경찰서장의 관사에서 훔친 돈도 공소장에 기재된 8백만원이 아니라 5천8백만원이며 유태열 용인경찰서장의 집에서도 2백만원이 아닌 8백만원을 훔쳤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