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林俊浩)판사는 20일 ㈜한양의 각종 보험가입과 관련, 보험사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양의 전 법정관리인 이치운(李致雲·5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억7백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38차례에 걸쳐 8개 보험사에서 8억여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38차례에 걸쳐 8개 보험사에서 8억여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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