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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훼손」 女무속인 구속

입력 | 1999-05-17 07:20:00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장군 묘와 신라 조선조 왕릉 등의 훼손 사건을 수사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16일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양모씨(48·여·무속인)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아들 문모씨(27·구속)와 함께 95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신라 김수로왕(비)릉과 충무공 묘, 조선조 태조 세종 효종 왕릉 등 모두 50여기의 묘에 칼과 쇠말뚝 등 2백60여개를 꽂아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양씨와 문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의 배후 여부와 정확한 범행동기, 여죄 등을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

〈아산〓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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