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2천㎡(6백5평) 이상인 숙박시설과 병원 △1만㎡(3천평) 이상인 학교 관람시설 등을 지을 경우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