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를 막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의 시군구청에 설치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1곳당 관리영역이 3개 단지, 1천가구에서 동일 시군구지역에 위치한 5개 단지, 3천가구로 확대돼 공동관리를 통해 경비를 줄이면 가구별 관리비가 10∼20%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관리분쟁조정위는 입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해 아파트관리에 관한 분쟁을 협의 조정하고 비리가 발견되면 경찰 등에 고소 고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수 운영 방식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된다.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은 입주민이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며 입주자 대표는 이에 대한 감독 및 감사만 맡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공개돼 예를 들어 일반관리비는 직원월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세부항목별로 고지된다.
건교부는 다음달중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과 관리비 감사방법 등을 시도를 통해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할 계획이다.
요즘 남아도는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 대신 슈퍼마켓 등을 지으려면 건축 전에 용도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치원 부지엔 유치원용 건물을 일단 지은 후 상가로 용도를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