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97∼98년에 이뤄진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해 전국 28개 업체를 상대로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조사를 한 결과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건설 등 7개사가 38억8천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으며 ㈜건우 등 9개사는 2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성우건설 건우 삼부종건 대영종건 토람종건 성호 금광기업 동원건설 광진건설 대저토건 중앙건설 풍산종건 등이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성우건설 건우 삼부종건 대영종건 토람종건 성호 금광기업 동원건설 광진건설 대저토건 중앙건설 풍산종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