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9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마을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농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내용 등의 새 농지법시행령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또 중소기업의 창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인이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때 내는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최대 3년이내로 나눠 내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짓는 농수산물물류센터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