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공무원시험 등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봉사활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무원 시험성적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고 유사 분야에서는 자원봉사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행정자치부는 30일 봉사활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무원 시험성적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고 유사 분야에서는 자원봉사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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