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올리는 기구를 미국에 수출해오다 가짜 상표를 붙인 중국제 유사품으로 골치를 썩인 벤처기업 A사. 일본과 수입계약한 과일이 늦게 도착해 거래처를 놓친 B무역회사. 인도에 합작투자한 회사를 철수시키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애를 먹은 C트레이딩…. 이들은 모두 법무부 산하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자문을 받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를 극복한 기업들이다.
법무부는 29일 경기 과천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국선변호인단격인 ‘수출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변호사단’을 정식 발족시켰다.
자문단은 국제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상대로 영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무역분쟁에 필요한 각종 법률자문을 하게 된다. 1건당 수수료 1백만원 이내의 계약서 검토 및 작성과 법률검토에 필요한 수수료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기금에서 부담한다.
소송사무 대리 등 본격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처럼 국선자문료가 1백만원을 넘으면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사업지원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실비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각 지방 중소기업청 및 법무부 국제통상 법률지원단(전화 02―503―9506, 전자우편 oila96@nuri.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