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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직급차별」논란

입력 | 1999-03-18 19:16:00


초임 판검사를 부이사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이 타당한가.

판검사의 직급을 놓고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과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이 17일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논란을 벌였다.

검사의 준사법적 기능수행을 위해 그에 상응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장관의 주장. 그러나 이장관은 그같은 ‘우대’가 ‘인재편중현상’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 공무원은 1∼9급으로 분류되며 행정 외무고시에 합격하면 5급(사무관)으로 임용된다. 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해 1년에 1호봉씩 30호봉까지 올라간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청법상 검사와 검사장 고등검사장 검찰총장의 4가지. 그러나 검사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급’은 없다.

다만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초임검사가 3급(부이사관)대우(보수)를 받으며 7,8년차에 2급(이사관)대우를 받고 10년차를 전후해 고검 검사(부장)로 승진하면 1급 대우를 받는다. 검사장은 차관급. 호봉은 9호봉이 가장 낮고 1년9개월에 1호봉씩 1호봉까지 거꾸로 올라간다.

일반부처 사무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데 15∼20년 걸리는 점에 비춰보면 법원 검찰의 직급은 대단히 높은 셈.

직급은 보수외에도 의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기관장회의나 행사 때에는 직급순으로 서열을 따져 자리 등을 배치한다.

법원도 검찰과 거의 같으며 차관급 대우를 받는 법관이 1백명 가량 된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법원 검찰의 직급 인플레’라고 지적하며 일반 부처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부처의 한 서기관은 “똑같이 고시에 합격했는데 판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별을 받는다”며 “과거 군사정권의 권력기관 우대정책의 잔재”라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사법기관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일반 공무원 조직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반박한다.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 “판검사는 일종의 성직(聖職)”이라며 “판검사들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의무를 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는 제도 자체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판사 검사가 급여면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점은 비슷하다.

연방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연봉이 각각 17만달러와 15만달러로 상원의원(14만달러) 하원의원(12만달러)보다 많다. 대통령은 연봉 20만 달러. 주(州)판사와 검사들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보다 1.5배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일본도 초임 판검사의 연봉이 대략 50만엔으로 행정공무원에 비해 2배 정도 많다고 박찬운(朴燦運)변호사는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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