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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김근태씨 보안법위반 처벌은 시민규약 위반』

입력 | 1999-03-14 19:33:00


법무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근태(金槿泰)국민회의 부총재와 박태훈씨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김부총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유엔인권이사회가 정부에 통보하면서 결정문 전문을 공표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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