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결산용 잔액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우체국에 갔다. 시중 은행에서는 통장과 도장만 있으면 잔액증명원을 뗄 수 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사업주 위임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요구했다.
다른 은행의 예를 설명하면서 이유를 물었다. 우체국 직원은 “업무처리 규정과 관행상 어쩔 수 없다”며 서류를 갖춰 오라고 말했다.
물론 규정은 지켜야겠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쉽게 되는 일을 왜 우체국에서는 까다롭게 처리하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김명애(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